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병원에 직접 내원 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필요 서류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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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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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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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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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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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
구분 | 항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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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영문 진단서 | 20,000원 | |
장애 진단서 | 15,000원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
상해 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 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
확인서 | 진단 확인서(보험사 관련) | 100,000원 |
입퇴원 확인서 | 3,000원 | |
통원 확인서 | 3,000원 | |
진료 확인서 | 3,000원 | |
소견서 | 진료 소견서 | 10,000원 |
사본 | 의무기록 사본 | 10,000원 |
진료기록 사본(1~5매) | 1,000원 | |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