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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발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병원에 직접 내원 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필요 서류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료법」제 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하여 시행함

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제증명 수수료 비용

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구분 항목 단가
진단서 일반 진단서 20,000원
영문 진단서 20,000원
장애 진단서 15,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상해 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상해 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확인서 진단 확인서(보험사 관련) 100,000원
입퇴원 확인서 3,000원
통원 확인서 3,000원
진료 확인서 3,000원
소견서 진료 소견서 10,000원
사본 의무기록 사본 10,000원
진료기록 사본(1~5매) 1,000원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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